주병기 "대리점주 협상력 강화…단체 구성권 입법도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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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대리점주 협상력 강화…단체 구성권 입법도 신속하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리점 단체 구성권 도입과 계약 해지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계약 해지 절차도 투명하게 마련하는 한편 대리점 상생 펀드를 운용해 대리점주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는 이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리점법을 홍보해 대리점 분야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과 상생 방안 마련에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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