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경찰관 통해 단속 무마" 거짓말로 수천만 원…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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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경찰관 통해 단속 무마" 거짓말로 수천만 원…징역형 집유

"친한 경찰관이 있다"고 거짓말해 불법 PC방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단속 무마 청탁 등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3월 지인 B씨로부터 "불법 PC방을 운영하는데, 경찰관을 섭외해 단속을 막거나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친한 경찰이 있다.일을 많이 봐줄 것"이라고 거짓말해 그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총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부장판사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4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을 갚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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