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술비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12월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거나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등 거짓말로 지인 2명을 속여 3천1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1명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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