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도급·위탁사업 등 5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6, 7월 두달간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은 작업을 직접 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알 수 있고 그 위험을 찾아내면 자연스럽게 해결방안도 도출될 수 있다”며 “가능한 모든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등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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