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의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사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도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A사는 자금 중 54억원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며 보험 관련 법령 규제로 인해 ‘편법’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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