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서 미확인 드론이 발견돼 10여분 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해당 드론은 사전에 허가받아 비행한 드론이었으나 승인 고도보다 높게 비행하면서 제주공항의 드론탐지시스템에 미승인 드론으로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항공청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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