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5∼6㎞ 떨어진 제주시 외도운동장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드론은 사전에 허가받은 기체였으나, 승인 고도보다 높게 비행하면서 공항 '드론탐지시스템'에 미승인 드론으로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 관계자는 "허가받은 드론이라 하더라도 간혹 기종에 따라 승인 고도보다 높게 나는 경우가 있다"며 "비행 승인 고도를 초과함에 따라 시스템이 작동해 공항 관제탑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자동으로 통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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