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단위 분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각각 별도의 교섭 단위를 구성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접수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은 100건을 넘어섰다.
실제 법 시행 전부터 경영계는 교섭 단위 분리가 빈번하게 인정될 경우 원청 기업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개별적으로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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