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종결 및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열리는 것은 정 전 부의장이 기소된 지 약 2년 만이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 봉투 등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의혹은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24년 2월 중순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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