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최저임금' 4년째 안 할 구실만 찾는 정부와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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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최저임금' 4년째 안 할 구실만 찾는 정부와 공익위원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정용재 위원은 3번 안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쟁점은 1번 안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절차 안내를 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 가만히 있다가 3번 안건에서 쟁점 토론을 시작하니 '버스 이미 떠났으니 내년에나 얘기하시라'는 핑계를 들이민 것.

공익위원 권고 이행을 위해 새 정부는 도급제 노동자 관련 실태조사와 최저임금 보장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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