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동차세 납부 기한 7월 3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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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동차세 납부 기한 7월 3일로 연장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3일로 사흘 연장된다.

인천광역시 등의 행정 체제 개편 작업을 위해 전국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 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고자 위택스 서비스를 잠시 멈춘다고 15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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