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 몸에 두르고 작년 대선 사전투표 참관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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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몸에 두르고 작년 대선 사전투표 참관한 40대 벌금형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몸에 성조기를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피고인은 성조기가 국내에서 반공, 부정선거와 같은 정치적 구호를 표현하는 상징물로 쓰이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성조기를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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