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몸에 성조기를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피고인은 성조기가 국내에서 반공, 부정선거와 같은 정치적 구호를 표현하는 상징물로 쓰이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성조기를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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