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레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 누리꾼은 A씨는 “기사 댓글에 누군가 적어둔 걸 봤다”며 “아이의 이름은 ㅇㅇ이고 대형마트 점포에 근무하는 여자가 아이의 다리를 잘랐다는 내용이었다”는 SNS 게시글 게재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가 캡처한 해당 댓글에는 “ㅇㅇ라는 이름의 여자같이 예쁜 남자아이라고 함”이라며 “빌라에서 살해돼 복싱용 가방에 넣어져 운반, 이마트 ㅇㅇ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리를 잘랐다고 함”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발견된 시신 부위는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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