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늦어서"…15층서 후배 반려견 집어던진 20대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약속 늦어서"…15층서 후배 반려견 집어던진 20대 집유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후배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지인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할뿐더러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