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층 높이에서 후배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지인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할뿐더러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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