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사흘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3일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인터넷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 서비스는 이달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30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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