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당초 계약 조건보다 1천500억원 규모 과소 부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2023년 6월∼12월 제1·2여객터미널의 면세사업권 및 식음복합·편의점사업권 운영사업자들을 선정하면서, 제2터미널 확장공사나 항공사 재배치를 고려해 특정 터미널의 매출이 줄어도 다른 터미널에서 보전되도록 제1·2터미널 모두에 매장을 운영하는 통합사업권을 구성했다.
아울러 공사는 편의점 등 17개 자산을 임직원 상조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저가에 임대해 5년간 9억원 규모 임대료 등을 임의로 감면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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