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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