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기록의 족쇄…숙취운전의 가혹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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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기록의 족쇄…숙취운전의 가혹한 대가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사고도 없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면허취소'라는 사전 통지였다.

21년 만의 숙취운전, 날아든 '면허취소 2년' 통지서 .

이동규 변호사는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하고 2년의 결격기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어 벌칙(형사처벌) 규정에만 10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도입되었을 뿐 행정처분(면허취소) 기준에는 여전히 과거 전력의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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