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98만여 건, 총 1,34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6월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약 5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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