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장대호, '교도소장 우편 무단 열람' 주장 소송 기각…법원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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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장대호, '교도소장 우편 무단 열람' 주장 소송 기각…법원 '증거 부족'

장씨가 문제 삼은 것은 민사법원 제출 예정이던 우편물이었다.

수감 시설 책임자가 본인 동의 없이 해당 우편물을 뜯고, 내부에 담긴 소장 첫 장에 확인 도장까지 날인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해당 문서가 교도소장 본인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 서류였던 만큼, 당사자의 직접 열람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통신 비밀을 훼손했다고 그는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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