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신규 등록이나 명의 이전 차량은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8천 대 늘어난 데다, 연초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신고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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