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사 설계사 준 보험수수료, 세법상 비용 처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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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사 설계사 준 보험수수료, 세법상 비용 처리 못해"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심은 일부 금액이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험업법을 위반해 지급된 수수료인 이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 등과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사이의 대가 지급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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