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기고 1]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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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기고 1]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

정병호 교수 "이해충돌 주장은 형식논리에 불과" [※ 편집자 주 = 지난 4월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한 뒤 정치권과 학계에서 불거진 '특검의 공소취소 논란'이 6·3 지방선거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소취소란 검사가 이미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소송행위다.

따라서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조작수사·조작기소를 확인한 뒤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검사로서의 정당한 직무수행이자 의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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