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세대 규모의 단지형 연립주택에 장애인 통행을 위한 경사로를 일부 설치하지 않은 GS건설이 국토교통부의 하자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GS건설은 주택의 주출입구는 하자심사위가 문제 삼은 '지상 1층에서 연결되는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며 이곳은 접근로와 단차가 없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GS건설은 5개동 중 1개동은 8세대이므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으나,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같은 건축물로 보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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