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을 수급업체에 위탁 생산하면서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서명·날인이 갖춰지지 않은 단가 합의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위반 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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