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얻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됐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미 800만 명을 넘어섰다.
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기본 축이고 일은 삶의 활력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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