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안 목적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해 1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 완화에 나선다.
금융위는 지난달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대상 회사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융위는 보안 목적의 AI 활용에 한해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를 대상으로 관련 신청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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