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결과 입력 누락 사태와, 과거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등 각종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 러났음에도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장치가 부재하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용원 국회의원은 “그동안 선관위에서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등 각종 비위와 부실 운영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실질적인 관리 · 감독 시스템이 미비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투 표용 지 부족 사태와 개표 결과 입력 누락 등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용원 의원은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견제와 감독의 사각 지 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에 대한 외부통제와 민주적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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