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단가합의서는 하도급거래의 중요 요소인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로 법 제3조에 따라 반드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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