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009450]이 수급사업자에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관련법상 기재해야 하는 서명을 하지 않은 채로 서면 계약서를 발급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단가 합의서는 하도급 거래에서 중요 요소인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