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15일부터 신청…월세에 냉난방비 포함 시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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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15일부터 신청…월세에 냉난방비 포함 시 현금으로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15일부터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받는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4일 밝혔다.

올해부턴 전기요금 등이 월세 등에 포함된 경우, 중앙난방이 이뤄지는 집에 사는 경우,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등 에너지바우처로 에너지 요금을 결제하기 어려우면 현금으로 주는 '사전 예외 지급' 제도가 운용된다.

사전 예외 지급 시 지원액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아 절반 이상 사용한 가구의 평균 사용액'이며 수급자 본인 계좌로만 입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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