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7년을 한 달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체는 매뉴얼에서 객관적 조사를 위해 신속성, 공정성 및 엄밀성, 비밀엄수 등 3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짚었다.
직장갑질119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갈등과 혼란은 법과 매뉴얼의 공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의에 따라 처리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객관적 조사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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