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의 자녀만 있다면 부부의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새롭게 마련된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고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23%)과 생애최초 특별공급(9%) 물량 중 일부(각각 8%, 2%)를 떼어내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복잡한 방식을 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