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리고, 임의로 회사 물품을 팔아 생활비로 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또 550만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몰래 팔거나 회사의 요구에도 영업용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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