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식산업센터 제조업 감면, 제조시설 갖춘 공장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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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식산업센터 제조업 감면, 제조시설 갖춘 공장 한정해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적용받는 제조업 시설은 기계나 장치 등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급심 재판부는 지방세를 경감받기 위해 건물 내에 공장으로서의 제조시설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률 조항의 취지와 문언 등을 살펴보면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한 산업집적법상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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