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해외 도주한 예총 前간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0년간 해외 도주한 예총 前간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확정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전 총무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시세 약 5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10억5천만원에 매각해 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해당 주식의 시가를 20억1천만원으로 산정했고, 실제 매각 대금과의 차액인 9억6천만원에 대해서만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