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관리청 공무원이 공사업체 대표에게 소송을 도와주겠다고 속인 뒤 친형 명의로 7억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범행을 도운 친형 B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부산국토청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공사업체 C사 대표에게 접근해 "부산국토청 담당 부서에 청탁해 공사비 소송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소송에서 받을 판결금 채권은 일정 비율로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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