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여자친구 집에 불 내려 한 20대,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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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여자친구 집에 불 내려 한 20대, 1심서 집유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20대가 재판부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5시 12분께 전 여자친구 B(25)씨가 사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 주방에 휴지 등을 쌓아놓고 그 위에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한 시간 전 112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는다.실종된 것 같다"고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여자친구 신변에는 이상 없으니 귀가하라"고 안내하자 이 빌라를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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