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제조시설 갖춘 공장만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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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제조시설 갖춘 공장만 취득세 감면"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주생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조업체는 지식산업센터 세제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취득세 경감 요건으로 '제조업이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장일 것, 즉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구비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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