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수사 중 10년 해외도피' 한국예총 前간부 징역 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비리 수사 중 10년 해외도피' 한국예총 前간부 징역 5년

각종 비리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지 10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주식 시세와 매각 대금 간 차액인 약 40억원이 한국예총에 발생한 손해라고 봤다.

당시 주식 20만주의 시가를 약 50억원이 아닌 20억1천만원으로 보고, 실제 매각 대금(10억5천만원)과의 차액인 9억6천만원에 대해서만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