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납품한 식료품을 마트 진열대에서 다시 훔쳐 대금 차익을 챙기려한 50대 유통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트에 이미 납품된 물품의 재고를 정식 반품 절차 전에 미리 회수하는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반복해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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