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인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계좌 개설 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훈련소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형 적금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달라진다.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6%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