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폐과로 교수들 직권면직…법원 "명확한 기준 없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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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폐과로 교수들 직권면직…법원 "명확한 기준 없으면 위법"

대학이 구조개편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학과를 폐지하고 소속 교수를 직권면직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학과 폐지 결정과 A씨 등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제시한 폐과 기준과 가중치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A씨가 소속된 학과보다 취업률이 낮은 학과도 존재했다는 점 등을 짚었다.또 교육부가 대학 측에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폐과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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