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온 건강식품 꿀꺽, 이웃집 갑오징어 쓱”...택배 가로챈 50대, 결국 전과자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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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온 건강식품 꿀꺽, 이웃집 갑오징어 쓱”...택배 가로챈 50대, 결국 전과자 신세

자신의 집으로 잘못 배달된 이웃의 택배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훔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0월 강원 춘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배송된 이웃주민 B씨의 건강식품 택배(시가 20만 원 상당)를 반환하지 않고 맘대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달 뒤인 11월, 또 다른 이웃 C씨의 집 앞에 배달되어 있던 갑오징어 4㎏ 상당의 택배 상자를 그대로 훔쳐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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