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 활동을 한다며 무단으로 공장에 들어가 생산을 방해하고, 제지하는 회사 측 직원을 폭행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력 행위가 있었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간부들을 따라 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등 10명에겐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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