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면허 없이 눈썹·헤어라인 등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받은 미용업 종사자 최소윤(41)씨가 법정에서 되물은 말이다.
최씨는 11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와 만나 "법정에서 '누구를 치료해 주지도,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불법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판결 확정 소식이 전해진 이날 중앙회 회원인 미용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재판 관련 후일담을 나누고 최씨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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