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에만 쓸 수 있다.
고등교육계의 문제 제기 때문에 교부금 재원 중 교육세 일부를 활용해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해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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