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하면 건물번호까지 공개"… 올해부터 달라진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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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하면 건물번호까지 공개"… 올해부터 달라진 병역제도

병역기피자에 대한 신상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병역판정검사에는 얼굴인식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병역제도가 한층 강화됐다.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강화…주소는 건물번호까지 공개 .

일정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경쟁 부담을 줄이고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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