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수십 차례 연락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약 2주 뒤 A씨는 B씨에게 외박 당시 동석했던 남성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그 남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과정에서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메시지를 5차례 더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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