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있던 남성 신원 대라” 연인 협박·자해 소동 20대의 비뚤어진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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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있던 남성 신원 대라” 연인 협박·자해 소동 20대의 비뚤어진 집착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수십 차례 연락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약 2주 뒤 A씨는 B씨에게 외박 당시 동석했던 남성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그 남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과정에서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메시지를 5차례 더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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