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친동생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뺏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뺏으려 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5년 5월 26일 동생인 40대 여성 B씨에게 “과거 B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B씨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100만원을 뺏으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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